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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8 2015가단36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4. 4. 17. B으로부터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주시 C 소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운데 일부인 7,600만 원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B이 2014. 4. 17. 당시 피고에 대하여 7,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 31. 및 2014. 2. 25. 각 공사대금이 150,000,000원 및 125,945,000원(합계 275,945,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4. 4. 17. 당시 피고에 대하여 실제 7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 E(상호 : F)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이하 ‘흥림’이라 한다)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B이 흥림에서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는 위 변경 당시 거의 완성된 상태여서 그 공사 부분은 피고가 흥림으로부터 승계하지 않고 B에게 건축주가 직접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합계 275,945,000원은 B이 원고와의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건축주로부터 이미 다 지급받은 부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채권양도계약일인 2014. 4. 17.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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