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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정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습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3. 11: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창틀 코킹작업을 하도급받은 F 소속 피해자 G(42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1동에서 창틀 코킹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되지 아니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달비계를 이용하여 창틀 코킹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을 본점으로 두고,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8. 6.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42세)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1동 창틀 코킹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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