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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합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8.경 피고 및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C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차용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차용일을 2008. 8. 28.로, 변제기를 2010. 10. 2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2007. 1. 1.경 원고로부터 통영시 D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7. 12. 30.경 원고에게 위 건물을 반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정증서상의 채무 2억 3,000만 원(= 2억 5,500만 원 -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가 2008년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E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원고로 하여금 C 소유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지급명령도 무효이다. 또 피고가 2010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18만 원씩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지 본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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