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08. 12. 23.부터 2017. 7.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C의 배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 C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보관하던 비자금을 횡령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원고의 고객들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C은 개인 자택에 배치할 가구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19,8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횡령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고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C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와 C이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44,296,098원에 이른다.
횡령방법 횡령에 이용된 계좌 횡령금액 소계 계좌명의인 계좌개설은행 비자금, 공사대금 횡령 C D은행 4,643,496,200원 6,183,993,098원 E은행 105,340,394원 기업은행 1,435,156,504원 피고 D은행 2,548,770,658원 2,840,503,000원 F은행 291,732,342원 가구대금 상당액 횡령 19,800,000원 합계 9,044,296,098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액 중 2,840,5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의 비자금 등을 횡령하였다
거나 C의 횡령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