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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4 2017나11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로 주주가수금 채권을 만든 다음 그중 일부인 3억 1,600만 원을 분배받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6, 13, 14, 15, 1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타이어 고무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5. 9. 13.부터 2008. 3.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며, C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를 실제 운영 C은 원고 주식 60%를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 H의 형으로(첫째가 C, 둘째가 H, 셋째가 I이다), C 형제들이 원고와 그 관계회사인 G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경부터 2006. 6.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A 제3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C은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함께 위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운영자금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위 증설공사 실무책임자인 D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 다) D은 위 증설공사를 하수급한 업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대금이 기재된 실행품의서에 부풀린 금액을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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