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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77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 선박회사인 E유한공사의 한국 내 업무를 대리하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1. 1.경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한국 내 화물 하역 업무 등을 (주)동방에 하도급 준 후 실제 (주)동방에서 청구한 하역대금을 지급한 후 그 10%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1. 3.경까지 매달 약 1,000만 원씩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또한 2001년경부터 E유한공사 본사에 허위 지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고한 후 F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던 E유한공사 계좌에서 그에 상당하는 돈을 지출한 비용 명목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E유한공사 및 F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1. 중국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한국을 방문한 선박 운항 인허가 관련 중국 공무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선박 운항과 관련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며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200만 원을 현금 및 선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중국 공무원 및 그 가족 등에게 매달 200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개인적인 용도에의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중구 G빌딩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8,306,660원을 피고인의 친인척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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