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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3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5가소5900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59002호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14.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위 사건의 소장 부본 및 판결 정본 등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922, 2013하면292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후 2014. 1.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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