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블랙박스 저장매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48]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8. 11:35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더 이상 만나 주지 않자, 그동안 피해자와 만나면서 들어간 돈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들어간 돈을 돌려 달라”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7. 4. 20: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0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 사이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사진 관련), 증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