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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0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충주시 C 인근의 ‘D펜션’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성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성행위 후 잠을 자고 있던 위 가항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23.경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위 제1항 피해자에게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처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처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9.경 서울 광진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야, 뭐 동영상 찍은 거 내가 니네 애들 줘 아 뭐 뿌려 그거 같이 뿌려 다 뿌려 내가 아 성기까지 나오는데 원하면 가족이랑 친척까지도 뿌려 다 뿌릴까 ”라고 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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