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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7세)을 알게 된 후 약 8개월간 사귀면서 피해자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도 주는 등 진심으로 사귀어 왔음에도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자 자신이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23. 13:44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받은 모든 것 십원하나 빼지말고 돌려줘 딱 일주일 시간줄께”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동안 피고인이 도와주고 선물한 모든 것을 돈으로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나 직장,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회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22:15분경 피고인의 모(母) D의 농협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23:45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신발 가지고 오던지 신발값 보내던지해.. 니가 보낸 돈으로 니 남편 찾아가서 너랑 있던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겠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물하거나 부담한 신발과 차량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회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21:15경 위 D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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