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3. C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D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D 유한회사는 C을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439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8. 27. ‘C은 D 유한회사에게 61,147,600원 및 그 중 35,788,332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4. 9. 17. 확정되었다.
- D 유한회사는 위 지급명령 채권을 2015. 8. 21.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6. 9.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C의 부 F은 2012. 6. 12. 사망하였고, F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3/9 지분을, F의 자녀 C, G, H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 피고, C, G, H은 2012. 6. 12. F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740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