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6. 21:10경 부천시 소사구 B 편의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무릎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 추행을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은 뒤 의자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등을 때리고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도구 사진
1. 현장(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