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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9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6. 21:10경 부천시 소사구 B 편의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무릎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 추행을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은 뒤 의자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등을 때리고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도구 사진

1. 현장(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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