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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8 2014가합11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는 D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의 배우자인 F은 2012. 3. 7. 16: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오거리를 고양시청 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그곳 4차로를 풍동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망인 운전의 G 차량 앞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2. 3. 7.부터 2012. 4. 28.까지 52일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59일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망인의 입원내역> 병원 진료과 치료기간 일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 2012. 3. 7. ~ 2012. 4. 28. 52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 2012. 6. 1. ~ 2012. 8. 9. 69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 2012. 8. 21. ~ 2012. 9. 30. 39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 2012. 10. 1. ~ 2012. 10. 19. 19 H정신과의원 정신과 2013. 2. 27.~ 2013. 5. 7. 69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 2013. 5. 8.~ 2013. 6. 30. 54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 2013. 7. 1.~ 2013. 8. 26. 57 합 계 359

라. 망인은 2013. 12. 5. 22:15경 망인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I, 1202동 908호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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