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망 C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0. 11. 23.경 및 2011. 8. 12.경 별지 2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망인의 성형수술 및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3. 11. 18. 울산 남구 D 소재 E 의원에서 눈, 코, 턱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끝 부분이 빨갛게 변색되는 발적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 의원에서의 항생제 투약 및 소독처치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울산 중구 F 소재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망인은 2013. 11. 29. 위 병원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코 보형물 제거 및 세척술을 받은 후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2. 1. 38.7도의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달 2.부터 망인의 간 염증 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4. 다시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7. 02:20경 사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2013. 12. 11.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급성 간부전’으로 추정되었다.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2>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서 상속인들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갑 제2, 5호증> 성형수술 담당 의사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망인의 사망으로 성형수술을 시행한 의사 H과 코 보형물 제거수술을 시행한 G병원 성형외과장인 I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5. 1. 15.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갑 제8호증> 관련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