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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366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511,77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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