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38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