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4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