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23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