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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23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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