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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617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게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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