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48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D이 다쳤음에도 의료진의 처치가 미흡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자가 난동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 야 이 씨팔놈들 아. 똑바로 해라.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 고 말하는 등 욕설하며 E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