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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 경 서울 은평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 남자 손님 두 명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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