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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9 2015가단27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49,901,188원에서 2016. 3. 28.부터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10,800,000원(월 900,000원으로 정하되 1년 분을 선납하는 조건), 기간 2011. 4. 15.부터 2012. 4.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와 2012. 9.경부터 피고에게 보증금 적립액이 1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 월세 900,000원과 보증금 1,100,000원을 더하여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적립액이 10,000,000원에 달하는 때 존속기간 1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매월 2,000,000원,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월 9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3. 10.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3,4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3. 1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 1) 계약금은 위 라.항과 같이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4,400,000원으로 갈음한다. 2) 중도금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채무(대출원금 209,000,000원)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실제 인수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매월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잔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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