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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432
전세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동생 C은 2013. 2. 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일반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73.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2만 원(매월 15일 선지급), 기간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하였다. C은 2013. 2. 26.경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휴대전화판매 영업을 하였다. 2) C이 2014년 7월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12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E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위 가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를 2014. 1. 31. 종료한다. 2014. 2.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고 한다

)하였다. 4) 피고는 2015. 1. 20. 원고로부터 차임 352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와 위 352만 원 중 2015. 1. 15.부터 2015. 1. 31.까지의 차임 부분 176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 176만 원은 2015. 2. 1. 반환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는 2015. 1. 31.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전화판매 영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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