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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23142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6.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지하 1층(건물 전체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지하 1층만을 언급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E체육관’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은 이 사건 건물을 2009.경부터 리모델링을 하려 하였으나, 임차인들의 리모델링 연기요청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을 연기하였고, 2011. 6.경 임차인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건물 노화로 인한 리모델링)으로 2013. 6. 30.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3. 7. 1.까지 임차 건물을 하등의 조건 없이 임대인 D에게 명도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C빌딩 계약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위 체육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서는 2011. 7. 31. 작성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계약 > 제3조(양도양수 대금) 본 계약의 양수대금은 보증금 13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으로 한다.

원고는 2011. 7. 4.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차액 3000만원 중 1000 만원은 2011. 7. 31.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매월 25.에 어김없이 상환하기 로 합의하였다

(적용일은 2011. 8.부터). 제4조(명의변경) 피고가 E체육관 건물주인 D과 2011. 7. 1.~2013. 6. 30.까지 월 100만원(매달 5일)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등의 조건 없이 D의 뜻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런 내용를 설명하였고 원고는 건물주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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