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1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휴대폰을 줍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 피해자가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을 당시 담당 의사에게 타인에게 밀려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수사기록 419쪽)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의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