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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검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임에도 당시 피해자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거짓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원심판결의 업무방해죄 역시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법리오해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⑴ 제1원심판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몇 번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을 찾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손님이 들어오려다가 가버리거나 기존의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의 일은 없었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동안 오고가는 손님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제2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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