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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2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9고단1764 판결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을 뿐 직접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지는 않았다.

나.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80만 원을 받은 후 ‘F’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위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D에게 주는 방식으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판매한 것도 아니다.

다. 심신장애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사건 당시 마약 복용 부작용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는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추징,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나, 제1원심판결의 죄는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제1원심판결의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었던 점, ② D는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D 팔의 혈관에 직접 놓아 투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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