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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8. 9. 20.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0.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당구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음주운전 적발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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