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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3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큰 것은 아니고,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절도죄, 업무방해죄로 20차례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저지른 편의점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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