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그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