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71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공의 신용이 높은 공문서를 함부로 변조한 점,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후에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빌리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마지막 행의 ‘B에세’를 ‘B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