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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택시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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