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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고단1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2009년도 피해자 친누나인 C이 평 창 휴게소를 분양한다며 4,000만 원을 투자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한 사실로 피해자가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23:06 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 똑 같네

사 기년이나, 뭐 욕 안해 사기꾼 집안 일만 하군

또라이 ”라고 문자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8. 13:39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처벌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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