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 투자 금 반환채권 중 1억 원을 나에게 양도해 주면 내가 B를 상대로 돈을 받든지 소송을 하든지 돈을 받아 내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채권을 양도해 달라. 내가 돈을 전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투자금 2억 원을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범죄 사 실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각 1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 의미로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억 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본래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1억 원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첩적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한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