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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 등록 없이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D 임야 9,5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공장 설립변경 승인( 이하 ‘ 이 사건 공장 설립 승인’ 이라 한다) 을 받으면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설립 승인의 사업주체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거나, 토지 준공 검사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타인에게 이를 공급할 경우, 무등록 부동산개발 업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 교 부하였다.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제 1,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교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①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 때문에 피고인이 제 1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후 그 공장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해 주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② 제 2차 계약에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설립 승인의 사업주체 명의를 피해자 F로 변경해 준다’ 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교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교부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사실 오인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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