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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도로 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것이고 2010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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