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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4% 로 높았다.

피고인은 2011년 경에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고도 도주하여 지명 수배되었다가 5 년이 지 나서야 검거된 것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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