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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경합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사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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