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C에게 약정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D은 2014. 5. 9.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확345호에 기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컴퓨터(모니터 포함) 2조, 노트북, 텔레비전, 냉장고, 책상(의자 포함) 5조 등을 압류한 다음 각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위 노트북의 소유자인 F이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다른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 압류물건 중 위 책상(의자 포함) 5조를 불상의 사람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위 건물 앞 노상에 방치하고, 위 컴퓨터(모니터 포함) 2조, 텔레비전, 냉장고를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위 각 압류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