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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 1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오피스텔 D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F(주)은 서울 은평구 G 외 12필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사 섭외도 끝나는 등 사업 진척이 원활하여 3~4개월 내 바로 분양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건물 분양 및 임대대행 권한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2배의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공사 관련 시공사 섭외가 안 된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은 3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0.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 6,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이 끝났다고 말하였던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H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하여 지주들에게 지급한 토지매입자금만도 18억 원에 이르러 계약 보증금을 반환해 줄 자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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