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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28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등 4필지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B주상복합빌딩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을 회원으로 하여 관리비 징수와 매장 임대대행 등을 업무로 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B주상복합빌딩 1층에 D호 등 수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회사이다.

피고는 B주상복합빌딩 1층 49개, 2층 49개, 3층 24개 상가 중 상당 부분을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종료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증금을 수령, 관리하되, 차임으로 얻은 수익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한다.

다만, 임대차기간 도중에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차임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몫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게 하고 있으며,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한다.

E마트(운영자 F)는 2006. 10.경 피고로부터 B주상복합빌딩 1층 중 원고 소유의 구분건물을 포함한 상당 부분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에 매장으로 임차하였다가 2015. 9. 말경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면서 임대차를 종료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0. 6.경 피고에게 E마트의 월 차임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부터 E마트로부터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월 차임을 직접 받기로 하되, E마트의 보증금 1억 1,000만 원(그 중 원고의 몫은 4,000만 원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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