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군인 공제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22.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오피스텔 D 7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F( 주) 은 서울 은평구 G 외 12 필지에서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사 섭외도 끝나는 등 사업 진척이 원활하여 3~4 개월 내 바로 분양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건물 분양 및 임대 대행 권한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2 배의 금액으로 배상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건물 공사 관련 시공사 섭외가 안 된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은 3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0.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 6,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