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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C가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않고 버티자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신고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이전에도 피고인과 C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고, 현장에서 C에게 수차례 퇴거할 것을 고지하며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음에도 오히려 C가 경찰관들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C를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지켜보던 중 ‘C에게 수갑을 채우는 건 너무하다’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C를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듣고 다른 경찰관들이 E의 손목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수차례 떼어놓으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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