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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17:20경 서울 마포구 B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카페 업주 E가 보는 가운데 “씹할 놈, 좆같은 놈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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