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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2 2016누2217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의 제28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았다거나 일반 사병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입대후 3개월쯤 지나 관절부위 이상 및 다리통증을 느꼈고, 이후 수술을 통해 결핵성 무릎관절염으로 진단된 점, 입대후 빠른 시간내 증상이 나타난 점, 결핵성 관절염은 대부분 다른 장기의 결핵으로부터 결핵균이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발생하는 점, 이전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입대 전에 결핵성 관절염이 이미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입대 전 상이가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볼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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