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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2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와 2014. 10. 경 캄 보디아 여행을 동행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으며, 2016. 1. 31. 19:00 경 순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캄 보디아 여행 때 동행하였던 다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피고인은 같은 해

2. 1. 00:00 경 피해자를 피해 자의 광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F 그 랜 져 HG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G 휴게소 부근 도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젤리를 집어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광주 광산구 동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뽀뽀해 주고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제 안 할 게, 볼에 다가 해 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문자 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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