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여, 85세 )를 뒤따라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들어 올린 다음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들어 온 피해자의 손녀 F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 202 동 앞, 현관 CCTV), 수사보고( 발생장소 - 202 동 옆 산책 로), 수사보고 (G에서 H까지 도주로 CCTV), 수사보고( 검거장소 - 108동 CCTV), 수 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및 범행 시 착의에 대해), 수사보고 ( 피해자 사진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