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51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7,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C(2017. 2. 10.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3년 7월부터 2014. 9. 19.까지 사이에 시멘트, 모레, 석고보드, 우레탄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107,89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2. 2. 17.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시멘트, 모래,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0여 장에 이르는 거래명세표들을 작성, 교부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8. 22. 피고 회사에게 공급가액 22,135,9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9. 19. 공급가액 17,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2014년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43,489,49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3년 7월부터 2014. 9. 19.까지 사이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107,8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 실질적 경영주인 F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하면서 2015. 11. 2. 피고 회사를 양도 후에 F, E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는 F,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