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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나70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원고는 C,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가단66707호로공사대금청구소송을제기하였는데,위법원은2016.11.2. “C, G는 연대하여 9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5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나머지 4,500만 원은 2017. 2. 28.까지 각 나누어 지급한다. 만일 C, G가 1회라도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총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화해권고결정은2016.11.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1. 24. C로부터 위 9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19. C과 H을 공유자(각 지분 1/2)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C, H, 수탁자: 피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 D조합(이 사건 각 부동산 중 K호, M호) 또는 X조합(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호, Q호), 위탁자 겸 수익자: H, C’로 정하여 C 및 H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C 및 H의 채무불이행시 환가를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19.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2017. 1. 19. 당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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