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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5. 12. 숙박, 연회, 외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 E의 주식 10만 주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식양수를 계기로 2011. 1. 4.경 피해자 회사의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D와 당시 대표이사인 F 사이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G의 대표이사 선임 및 사업운영권도 무효이므로 경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로 관리대상 중인 H(개명 전 ‘I’) 및 경호용역업체 ‘J’의 직원이었던 K와 전화연락을 통해 K로 하여금 인력을 동원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일 철거 용역 등에 동원되는 사람으로서 B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 K 등의 연락으로 이 사건 범죄현장에 가게 되었고, B, I, K의 순차 지시에 따라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31. 09:15경부터 17:00경까지 B, I의 지시에 따라 L, M, N, O와 한 조가 되어 교대로 피해자 회사의 8층 사무실 앞에 서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 및 보안시스템 작동을 통제하고, B, I, P은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등을 서성거리면서 나머지 인력들에게 통제장소, 방법 등을 지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예약, 손님안내 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원이 제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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